경제

한수원, 근무 중 낚시한 청원경찰 해임…기강 해이 도마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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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력원자력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소속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이 근무 중 낚시를 하다가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에 있는 A원자력발전소 청경인 B씨는 지난해 8월 근무지인 출입통제소를 이탈해 발전소 취수구에서 낚시하다가 발전소 울타리를 순찰 중이던 순찰대원에게 두 차례 적발됐습니다.

    B씨는 청원경찰 조원들을 지휘하는 조장이었고, 순찰대원은 자회사 소속이었습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는 지난해 7∼9월 근무시간 중 취수구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총 11차례 촬영됐습니다.

    B씨는 취수구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하급자인 중앙통제실 근무자에게 CCTV의 방향을 돌리라는 부당 지시를 18차례나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순찰 일지를 세 차례 허위 작성하고, 방호 출입문 개방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드나든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A발전소의 해안 방벽은 등급Ⅲ 방호구역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으며, B씨의 동료와 부하 등 14명도 일탈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유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허 의원은 "관리 부실이나 시스템 부재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국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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