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1월 전국 분양권거래 16% 증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3-26 15:12

프린트 25
  •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 대책을 통해 밝혔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레(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안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규제완화에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전분기 대비 2배 증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인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둔촌주공의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집니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70%(19건)를 차지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5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