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증가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6-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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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동차 구입 때 세금 부담을 최대 143만 원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개소세 인하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5년 만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적용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행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다음 달부터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세 부담이 30만~50만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됩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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