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보험사기 환자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발령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6-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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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사진=연합뉴스>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 2020년 537명, 2021년 451명에서 지난해에는 1,42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이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비용을 처리한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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