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플랫폼택시 합승, 같은 성별만 허용...6인승 이상.승합은 제한 없어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6-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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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T 택시<자료사진=뉴시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며,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새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올해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흔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는데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택시 합승은 올해 초 법률 개정으로 다시 가능해졌으나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코나투스가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과 포항에서도 합승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해 주며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카카오택시 등 주요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현재 합승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플랫폼 택시의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대형택시로 분류되는 카니발이나 쏠라티 등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을 모두 갖춘 뒤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심야의 택시 승차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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