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검찰, 기소권 놓고 또 충돌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1-05-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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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사무 규칙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또 충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수사를 맡긴 사건이더라도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의 사건 사무 규칙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이 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 사무 규칙은 공수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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