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정식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 등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