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심야영업` 강남 유흥주점서 65명 적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5-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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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8일) 새벽 2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6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지하 2층 문이 잠겨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손님들이 취해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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