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오늘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선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6-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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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늘(24일) 결론을 내립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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