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연장…4주 후 재평가

김훈찬 기자

81mjjang@naver.com

2022-05-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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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상황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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