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 접촉 면회 연장…미접종자도 면회 허용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23 07:19

프린트 54
  • [요양시설 면회 공간 소독하는 관계자 <사진=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어제(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당분간 연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제(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회 대상과 수칙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오늘(23일)부터는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등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54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