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시 요구한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 15일쯤 결정될 듯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2-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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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진=뉴시스>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음 달부터 해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뒤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과 함께 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대전시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 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대전시는 중대본이 오는 15일을 전후해 상황 점검이나 전문가 회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협의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행정명령은 지자체장 권한이고 일단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며 "중대본이 15일쯤 상황 점검이나 전문가 회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그때쯤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해제 논의는 그동안도 진행돼 왔던 부분"이라며 방역당국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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