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3-09-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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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근로기준법상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고, 이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일부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는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이씨가 임금 5,151만 원과 퇴직금 1,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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