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단독] "아버지 죽음이 SH임대 탈락 사유?"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4-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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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지원했다 서류에서 탈락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가지각색인데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유민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장민 씨의 어머니는 올해 초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공급하는 39차 장기전세 서류심사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 경쟁률 16대1을 기록한 곳으로 우선 3배수 안에 들어간 겁니다.

    부부가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아 당첨이 유력했지만, 갑자기 SH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남편, 즉 김 씨의 아버지가 서류심사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김장민 / 장기전세 탈락자 아들
    "2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꾸며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된 건데…."

    사망신고 다음 날 전해진 탈락 소식.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심사과정에서 달려졌으니 안타깝지만 규정상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려 가혹한 규정을 지적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장민 / 장기전세 탈락자 아들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SH 관계자는 서류심사뿐 아니라 임대주택에 입주해도 신청 당시 요건을 재계약할 때까지 유지해야 해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 씨 어머니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 등 예외적인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2인가구인데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1인가구가 되면 안 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1인가구 공공주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공급 물량 등 성과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LH SH 임대주택 서류심사, 입주 단계에서 탈락하신 분의 추가 제보를 기다립니다. mino@tbs.seoul.kr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hjWQF


    #SH #서울주택시공사 #장기전세 #임대주택 #부적격 #주거복지

    ▶TBS 뉴스 유튜브로 보기
    http://asq.kr/7amnNcyreA7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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