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4-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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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2년 뒤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240만 원과 지역 화폐 100만 원을 더해 2년 뒤 580만 원을 받는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월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82만 원 8천 원 이하인 청년 노동자로,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뒤 경기도 거주를 비롯해 저축 요건과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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