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0세 시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미적용이 말이 돼?!

정진명 기자

jeans202@tbs.seoul.kr

2022-03-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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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자 】
    신촌에 있는 대학교에서 십여 년 동안 청소 업무를 한 김금선 씨.

    원래 출근 시간은 아침 6시, 하루에 8시간 근무지만 일이 많아 시간 외 근무를 더했습니다.

    【 인터뷰 】김금선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아침 3시 10분에 나가거든요. 버스타러 (새벽에) 예. 학교 가면 4시 반이에요. 연세대학교가. 그럼 그때부터 죽도록 일 시작…."

    당시 100만 원이 안되는 월급에 매달 6,000~7,000 원 정도를 십 여 년 간 고용보험료로 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 허리를 다치는 등 병을 얻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은 그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65세 이후 고용된 이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당시 고용보험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기준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 ·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면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제 10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전의 일이라 구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3년간 퇴직자 중 김 씨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은 근로자만 47명입니다.

    공공운수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를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 인터뷰 】배복산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우리는 그냥 연결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A업체에서) 65세에서, 65, 66, 67세까지(고용보험료를) 떼는거야. 떼고 나서 (B업체) 용역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고용보험이) 해제가 되는거야."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만 용역업체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허영구 위원장/ 노년알바노조
    "큰 대학 같은 곳에서는 많은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합니다. 건물마다 용역업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은 계속 고용보험을 70세까지 떼가지고 72세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됐고…."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일단 법이 바뀌기 이전 시점에 대한 거고 이게 소급 적용이 안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제는 좀 불가능하고요."

    전문가들은 다른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입법 논의와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신인수 변호사 / 법무법인 소헌
    "이미 사람들은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에 맞는 행정적 조치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법령 체계는 다 60세 정년에 맞춰져 있거든요."

    TBS 정진명입니다.
    jeans202@tbs.seoul.kr

    영상취재 : 손승익, 차지원
    영상편집 : 김희애
    CG :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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