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맞춰 '불친절 택시기사' 제재 강화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1-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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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택시승강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내일(1일)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택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야할증이 확대된 데 이어 내일(1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또한 기본거리가 줄어 요금 미터기가 더 일찍 오르기 시작하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정돼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 대상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친절 민원신고 중 대부분(약 90%)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합니다.

    그 보완책으로 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기사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입니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의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이러한 추가 조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불친절 등 민원 발생 시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택시요금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는 한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시행 중입니다.

    택시 기사의 불친절은 전화(☎ 02-120)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반 정황을 촬영해 120에 신고한 뒤 해당 증거자료를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됩니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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