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의 LH사태 막자"…'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4-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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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여론이 커졌는데요.

    해당 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지혜롬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부터 국회에 표류하고 있던 '이해충돌 방지법'.

    'LH 사태'로 입법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9년 만에 도입을 앞두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얻게 된 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직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약 190만 명에 이릅니다.

    다만 공공 기관의 임시직과 계약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원회 #LH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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