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안, 국회 행안위 통과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06-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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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9억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로 추산됩니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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