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천여 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면소판결해야 한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