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1지방선거, 코로나 격리자 등 거소투표 하려면 14일까지 신고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5-09 10:52

프린트 43
  • [6.1 지방선거 <자료=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등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이달 10∼14일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뿐 아니라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도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발송할 경우 신고서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내일(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달 27일과 28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때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3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