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명예로운 퇴진? 윤리위 무리한 징계로 정치적 상처 입었고 한시적 당대표 지위도 인정 안 하는데 명예로운 선택 기대한다는 건 안 맞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8-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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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의 명예로운 퇴진? 본인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 존중해야, 윤리위 무리한 징계로 정치적 상처 입었고 한시적 당대표 지위도 인정 안 하는데 명예로운 선택 기대한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8. 04.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장)





    - 비대위 정상적 구성된다면 사태 수습은 빠를수록 좋아, 더 논란거리는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당대표직 박탈하느냐의 문제

    - 비대위 출범시키며 이준석 당대표직 박탈? 당 내부 수습 아니라 더 심각한 위기 상태 빠뜨리는 비대위는 할 필요 없고 하면 안 돼

    - 당헌 96조 5항에 “비대위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각 해산”이 뜻은 최고위원들 사퇴 의사 표현은 정치적 효과 ‘비대위 빨리 만들라’ 메시지 주는 것...비대위 구성되려면 나머지 법적 절차들 최고위가 수행해줘야

    - 직무 정지돼 있는 이준석, 사퇴 의사 표현하지 않고 당 대표직 사퇴하지 않아 이중 권력 상태 해당 안 돼, 지금 당대표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 생기는 것 뿐

    - ‘비대위 출범하더라도 당대표 직위에는 변동 없다’ 규정 넣어,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 즉각 해산은 살려두되 당대표 사고 시에는 지위 해하지 않는다”로 정리

    - 사고 당한 당대표, 당무 복귀할 때는 전국위 의결로 최고위 임명 선임해 잔여 임기 수행하도록 개정안 발의

    - 당헌당규상 규정 없는데 해석으로 당대표 직위 박탈? 이준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할 가능성...법원이 신청 받아들인다면 당 완전히 엉망 돼

    - 이준석의 명예로운 퇴진? 축출 시도 중지하고 본인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 존중해야, 윤리위 무리한 징계로 정치적 상처 입었고 한시적 당대표 지위도 인정 안 하는데 명예로운 선택 기대한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

    - 혁신위 혁신안 무용지물? 비대위 2~3개월 후 전당대회 열면 당 풍비박산, 전당대회 전제로 한 비대위 생각도 말아야, 내년 1월까지 당 관리할 비대위라면 혁신위와 같이 손잡고 가야





    ▶ 신장식 :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면마다 당헌·당규 해석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 조해진, 하태경 두 의원이 낸 이른바 상생 당헌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장 조해진 의원 연결해서 비대위 방향에 대한 의견, 상생 당헌 개정안의 내용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조해진 : 예,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신장식 : 네, 의원님, 고정으로 나오시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 조해진 : 예.



    ▶ 신장식 : 그런데 요즘 당 상황 보니까 안녕하시냐는 말씀을 묻기가 조금 겸연쩍습니다.



    ▷ 조해진 : 안녕치 않습니다.



    ▶ 신장식 : 자, 일단 시간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검토하고 9일날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개최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 조해진 :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기만 한다면 사태 수습은 빨리 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모아졌는데 비대위 출범할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도 더 큰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게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직이 박탈되느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준석 대표 당대표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면 그런 비대위를 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비대위는 당 내부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위기 상태로 빠뜨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하면 안 되고 이준석 당대표의 직위를 건드리지 않는 걸 전제로 한 비대위는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좋은 분들이 선임될 수 있다면 그 조건에서는 빨리할수록 좋죠.



    ▶ 신장식 :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병수 전국위의장은 “비대위 시간표대로 가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하셨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동 해임이냐.”하고 물었더니, 기자들이.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조해진 의원님은 서병수 전국위의장같이 자동 해임이라는 건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논리적 오류입니까?



    ▷ 조해진 : 서병수 의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내게 돼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헌 96조 5항에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된다고 돼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게 돼 있네요.



    ▷ 조해진 : 예, 그 규정은 두 가지 의미로 만들어진 건데,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사퇴를 했으면 최고위원회는 없어진 거냐. 없어진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회의했죠.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래서.



    ▷ 조해진 : 회의 또 의결도 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의결도 했죠.



    ▷ 조해진 : 예, 이건 뭔가 하면 사퇴 의사 표현하는 건 정치적 효과고 사퇴함으로써 이제 최고위원회는 곧 없어질 테니까 빨리 비대위를 만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 물꼬를 열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대위가 구성되려면 비대위 구성안이라든지 또 나머지 법적 절차들을 최고위원회가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 신장식 : 그래야 되더라고요, 또.



    ▷ 조해진 : 예,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청산될 때까지는 회사가 존속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 신장식 : 청산법인으로라도 존속을 하죠.



    ▷ 조해진 : 예, 그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청산도 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해체되지만 법적인 기능은 살아 있는데,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산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비대위가 출범하는 시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가 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사퇴한 사람들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종결하는 시점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들은 해당되지만 사퇴하지 않은 당대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지도부가 두 개가 되잖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이중 권력 상태가 되죠.



    ▷ 조해진 : 예,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 신장식 : 해산한다.



    ▷ 조해진 : 비대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최고위원들도 남아서 활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그때부터는 활동 정지된다,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중첩이 안 돼요. 중복이 안 돼요.



    ▶ 신장식 : 이중 권력 상태가 해당되지 않는다.



    ▷ 조해진 :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석을 그렇게 좀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저도 이걸 놓고 우리 조해진, 하태경 두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과 원안을 현행안을 비교를 해 보니까 최고위원회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된다고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즉시 해산되니까 최고위원회 성원인 당대표도 그 직을 상실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서병수 의장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 조해진 : 그게 이제 물리적 해석, 기계적 해석인데, 왜 이 규정이 들어갔느냐 취지를 생각해 보면,



    ▶ 신장식 : 아까 말씀하신.



    ▷ 조해진 : 당대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이준석 대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퇴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표명하지 않은 직무가 정지돼 있는 당대표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취지를 생각해 보면.



    ▶ 신장식 : 문구상으로는 서병수 의장의 해석, 즉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니까 당대표도 이제 사퇴가 자동 해임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건 비대위와 최고위원회가 이중 권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미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 조해진 :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전에는 최고위원회가 해체돼서 비대위가 출범할 때는 당대표, 최고위원 전원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은 당대표는 사퇴 안 하고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살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 신장식 : 자, 이게 이제 그런데 당헌·당규의 해석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은 소위 내부 총질 하는 당대표를 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위 용산, 용피셜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데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게 그냥 당헌·당규 해석만으로 지금 조해진 의원님 주장이 당내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 해석론으로.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조해진 : 그래서 제가 해석 논란에 매여서 분란이 계속되는 걸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당헌 개정안을 오늘 제출한 겁니다.



    ▶ 신장식 : 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조해진 : 일단은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당대표 직위에는 변동이 없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네요. 96조 6항 단서 조항에.



    ▷ 조해진 : 예, 제가 제출한 데는 5항 11 단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비대위 설치되면 최고위 즉각 해산, 그건 그대로 살려두되 다만 당대표 사고 시에는, 그러니까 당대표가 직무가 정지됐지만 돌아올 수 있는 당대표의 경우에는 그 당대표 지위 규정이 당대표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



    ▶ 신장식 : 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 조해진 : 네, 그 규정을 넣었죠. 그렇게 정리를 했고.



    ▶ 신장식 :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직무 정지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고, 비대위는 이준석 당대표가 돌아올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그런 일정표가 되는 거네요.



    ▷ 조해진 : 예, 그렇게 정리했고 그 후에 그때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점도 당헌 개정안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대표가 돌아왔을 때 보면 비대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오래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최고위원 새로 구성해야 되겠네요.



    ▷ 조해진 : 그러니까 당대표 혼자만 달랑 지도부에 복귀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개정안에 별도로 96조 7항을 추가해 가지고 사고를 당한 당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때는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의결로 최고위원회를 임명해서 선임을 해서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 신장식 : 자, 이렇게 당헌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당헌 개정안은,



    ▷ 조해진 :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입니다.



    ▶ 신장식 : 상임전국위원회요?



    ▷ 조해진 : 예, 9일이 전국위원회.



    ▶ 신장식 : 아, 그걸 날짜를 나눴군요. 그러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다루고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안건 상정이 9일 전국위원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조해진 : 내일 일단은 제가 오늘 개정안을 우리 상임전국위원님들께 다 보내 드리고 또 연락도 취하면서 미리 내용을 알려 드리고 생각해서 내일 오셔서 찬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내일 회의 때가 되면 제가 아마 제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면 채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정안은 제가 제출한 개정안하고 당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두 개가 있는데 당 사무처에서 만든 개정안은 딱 한 조문만 손보는 겁니다.



    ▶ 신장식 :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거죠?



    ▷ 조해진 : 예, 그런데 그건 제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 신장식 : 예, 포함돼 있으시더라고요.



    ▷ 조해진 : 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에서 제출한 개정 내용은 채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이제 이런 초유의 사태, 당대표가 윤리위 징계받아서 직무 정지가 되고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우리 당헌·당규에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자체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없을 것으로 보지만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 때문에 당이 분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문 정리를 제가 쫙 한 겁니다.



    ▶ 신장식 : 자, 이게 이제 조문과 관련돼서 문구의 해석과 무엇이 더 법리에 맞고 앞뒤가 잘 조응하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지만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최후의 카드 결심했다, 달라진 이준석 대놓고 윤 비판 시작”이라고 해서 새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서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긴 하겠지만 여당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충돌 양상에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하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상임전국위원이나 전국위원들이 논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정무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 조해진 :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는데 해석을 통해서 당대표 직위를 박탈한다. 그러면 지금 이 기세면 이 대표가 그냥 있지 않고 법적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 조해진 : 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집권당으로서는 험한 모양새인데,



    ▶ 신장식 : 그렇죠.



    ▷ 조해진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완전히 당은 정말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안한 개정안을 일단 받아들여서 채택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건 정치적으로 수습해야죠.



    ▶ 신장식 :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자동 해임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 측의 청년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오픈 채팅방 이런 것 만들어서 500에서 1,000명 정도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면전 양상으로 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에게 무슨 방법이 있나요?



    ▷ 조해진 : 일단은 축출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내년 1월 9일날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존중해 주고 그리고 남은 한 5개월 동안에 서로 냉각기를 갖고 또 풀건 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 신장식 : 나오겠죠.



    ▷ 조해진 : 그게 또 단초가 되어서 예를 들면 무혐의가 되면 징계 해제해야 됩니다. 징계 취소하고. 그러면 바로 복귀하게 됩니다, 당대표로. 그다음에 만약 기소가 되게 되면 이 경우는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 신장식 : 유상범 의원은 추가 징계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죠, 기소가 될 경우에는.



    ▷ 조해진 : 그렇죠. 당에서 더 중징계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전에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명예로운 선택을 하게 할 생각이었으면 윤리위가 그렇게 무리하게 징계하지 말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윤리위가 그렇게 던지는 바람에 본인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해 버렸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단 체면이 깎였고 그다음에 무리한 징계로 인해서 본인이 또 정치적 상처를 입었고, 지금은 또 그나마 한시적으로 남아 있는 당대표 지위까지 인정 안 하고 또 몰아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명예로운 정치적 결정을 하기가 어렵도록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단 중지를 시켜야죠.



    ▶ 신장식 : 일단 ‘동작 그만!’하고 쿨링 오프, 즉 서로 조금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 조해진 : 그래 놓고 나서 명예로운 선택을 이야기를 해야지 쫓아내려고 하고 당대표로 인정 안 하고 그러면서 명예로운 선택을 기대한다는 건 그건 안 맞죠.



    ▶ 신장식 : 자, 혁신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최재형 위원장은 비대위와 혁신위 활동은 별개라고 하지만 혁신위 이거 이준석 표 혁신위인데 제대로 혁신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또는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고 또 당대표 선거를 조기에 하게 되면 혁신위 혁신안은 그냥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해진 :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를 한 2~3개월 하고 전당대회를 여는 상황으로 가면 당이 풍비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는 혁신위고 뭐고 없는 정말 초비상 상태,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비대위는 이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내년 1월 8일까지 당을 관리하고 정리해 나갈 그런 비대위면 그 비대위는 혁신위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손잡고 가야 됩니다.



    ▶ 신장식 : 이번에 전당대회를 조기에 소집하는 이것도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던데, 그 개정안은 상정이 안 되나요?



    ▷ 조해진 : 예, 없습니다. 사무처에서 내놓은 건 아까 말씀드린 직무대행 체제 하나만 들어 있고 지금 조기 전당대회는 당대표 궐위 시에 조기 전당대회가 열 수 있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결국 내일부터 8월 9일까지, 8월 9일 전국위원회까지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 조해진 : 예,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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