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통사 24개월 약정, 12개월과 혜택은 같은데 위약금만 더 커"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02 08:32

프린트 good
  • [통신 3사 요금제,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은데도 중도 해지 위약금만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천464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5G·10만원 요금제의 경우 최대 위약금은 12개월 약정이 10만원(계약 이후 6개월)이고, 24개월 약정은 20만원(계약 이후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계약 기간을 채워 위약금이 없지만, 24개월 약정은 2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최 의원은 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등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