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돌아온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모레 본회의서 재표결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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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모레(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여야는 오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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