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헌재 간통죄 폐지 판결에 男찬성·女반대 많아"

송현경

tbs3@naver.com

2015-03-19 11:10

프린트
  •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남성은 찬성, 여성은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0∼30대 미혼남녀 6백여 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남성의 66%는 간통죄가 폐지, 여성의 62%는 간통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 남성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가 아니어서,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이기 때문에 등을 꼽았습니다.

    여성은 그간 간통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드물거나, 유명무실한 간통죄를 보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간통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남성은 성도덕 의식저하와 성적문란을 야기, 여성은 불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 필요를 가장 많이 거론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