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39;&#39;콜 몰아주기&#39;&#39; 피해 집단소송 기자회견 <사진=TBS>
  • 택시 기사들, '콜 몰아주기' 카카오T 상대 집단 소송 추진
  • 택시 기사들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합니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오늘(21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를 통한 택시 호출 과정에서 자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승객을 몰아줘 비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 가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호출을 가맹 택시에게 몰아줘 수익을 극대화 했다"며 "이로 인해 비가맹 택시 기사의 수입은 5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택시 기사를 1천 명까지 추가 모집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카카오가 자사 가맹 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배차 로직을 수차례 바꾼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으로 소송이 접수된 게 아닌만큼 정리된 공식 입장은 없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대응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271억 원을 부과하고 호출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등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시 호출 등 서비스로 기사들의 배회 시간과 시민들의 택시 탑승 대기시간을 줄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다"며 공정위 제재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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