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7-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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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열린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열린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에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 부장판사, 조 전 장관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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