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임대차 3법’ 완성…곳곳 세입자-집주인 갈등 불씨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08-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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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지난주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까지 보장하고, 인상폭을 5%까지로 묶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죠.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법안까지 처리되면서 이른바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완성됐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된 건데, 단기적으로는 전세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 유민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배로 늘리고, 임대료 상한선을 정한 새 임대차법.

    지난주 전격 시행되면서 현장에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전진희 / 공인중개사 (마포구 공덕동)
    "임차인이 만기 때 한 번 더 갱신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자기 친척이 들어와서 살겠다며 미리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미리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새 법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우려도 커졌습니다.

    【 인터뷰 】 A 공인중개사 (마포구 아현동)
    "분쟁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7억 원이던 걸 8억 원으로 올렸어요. 세입자 입장에선 추후에 소를 제기하면 집주인은 꼼짝없이 (손해배상) 줘야 하죠."

    【 인터뷰 】 B 공인중개사 (마포구 아현동)
    "10월쯤 만기인 임차인들이 나가야 되는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임대인들은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현장음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집주인의 전·월세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 처리했습니다.

    본격 시행은 내년 6월이지만, 임대차 3법이 완성되면서 전세시장 판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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