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0-12-08 11:56

프린트
공수처법 처리두고 국회 대치
공수처법 처리두고 국회 대치
  •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