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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으세요"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2-18 14:41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일(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6자리 문자열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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