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지사 측에 유리한 증거 속출, 항소심 쟁점과 전망은?

고진경

tbs3@naver.com

2019-09-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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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 <사진=tbs>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 <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김경수 지사 측에 유리한 증거 속출, 항소심 쟁점과 전망은?

    -강경훈 기자 (민중의 소리)




    김어준 : 원포인트로 짚고 갈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뉴스가 다 묻혀서 이 뉴스, 그런데 이 뉴스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목요일, 지난주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 증언, 시연에 관한 증언 오갔습니다. 민중의 소리 법조팀 강경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훈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목소리를 너무 까셨어요, 조금 더 끌어올려주시고. 그런데 사실 이것도 특검까지 진행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의 변화라든가 또 그동안의 진술의 허점 같은 게 드러났는데, 별로 보도가 안 돼서, 저희가, 특검까지 하는 사안이고, 이렇게 중요한 공판이 있었는데 보도가 안 돼서 직접 모셨습니다. 계속 이 사건을 따라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강경훈 : 네, 맞습니다. 특검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취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김경수 도지사 쪽의 주장과 드루킹 쪽의 주장이 서로 맞부딪쳤죠.




    강경훈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중에서 영수증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강경훈 : 끊임없이 나왔다기보다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죠.




    김어준 : 그렇죠, 2심에서. 그게 왜 쟁점이 됐고,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러니까 닭갈비를 먹었다 안 먹었다 가지고 계속 보도되는데 ‘아니, 닭갈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닭갈비를 드루킹이 안 먹었다고 했다가, 전혀 안 먹었다고 했다가 먹긴 먹은 것 같다고 했다가 먹었는데 직원들만 먹었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닭갈비가. 설명을 해 주시죠.




    강경훈 : 일단 닭갈비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당일 김경수 지사가 2차 방문을 했던 드루킹 산채 방문을 했던 그때 당일 동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동선이 왜 중요하냐 하면 특검 주장은 그날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어야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김어준 : 시연.




    강경훈 :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소위 매크로 작업, 킹크랩이라고 알려졌던 그 매크로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개발을 김경수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는 그 보고를 다 봤고 그러면 이걸 활용하시오라는 취지의 허락을 하였다라는 게 드루킹 쪽의 주장이고, 김경수 도지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주장이 완전 상반되게 부딪쳤어요. 그런데 왜 이 닭갈비가 중요하냐 하면 닭갈비를 안 먹었으면 그걸 봤을 법한, 봤다 안 봤다를 떠나서 봤을 법한 시간이 나오는 거죠.




    강경훈 : 그렇죠. 닭갈비를 안 먹었어야지 8시 7분이라는 그 시연 시간이 있습니다. 킹크랩 시연 시간이 8시 7분에서 8시 23분 사이에 그것이 네이버,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접속한,




    김어준 : 로그인 한.




    강경훈 : 로그인 기록인데요. 그 닭갈비를 안 먹었어야지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가량 경공모의 브리핑을 듣고 난 후에 잠시 쉬었다가 그 시연을 듣고 하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김어준 :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강경훈 : 한 시간 동안에 그 브리핑 시간은 드루킹 측이 주장하는 거랑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서로 한 시간 브리핑을 했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그 한 시간은 맞아야 돼요. 그런데 김경수 도지사는 그 브리핑 끝난 다음에 왔다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브리핑 끝난 다음에 이 시연을 하지 않았느냐 이건데, 그런데 그 한 시간을 넣고 그러면 여기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김경수 도지사는 “닭갈비 해서 한 시간 동안 같이 먹었잖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죠, 1심 판사는.




    강경훈 : 네, 1심 판사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루킹 말을 믿을 것이냐, 김경수 지사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 선택지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김어준 :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쪽에서 우리는 한 시간 동안 밥 같이 먹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냥 왔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연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예. 만약에 김경수 도지사 주장이 맞다면 시연할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드루킹이 떠났다고 하는 시간보다 더 늦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없어요, 할. 그런데 저쪽에서는 한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아예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1심에서는 드루킹 쪽 말이 맞아 밥 안 먹어, 이렇게 된 것이고, 닭갈비 안 먹었네 이렇게 된 것이고, 2심에는 닭갈비 먹었다니까 하고 영수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닭갈비가 중요해졌다. 이게 참 허무한 재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강경훈 :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되게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어준 : 맞습니다. 그래서 닭갈비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김경수 도지사 쪽에서 갑자기 유리한 국면이 된 거죠. 그전에는 불리한 국면이었다면, 주장만 있다가. 드루킹 쪽의 주장이 이 닭갈비 영수증로 인하여 변하기 시작했죠. 먹은 건 먹은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시간이 이상해지는 거죠?




    강경훈 : 드루킹도 지금 그 시간 때문에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닭갈비를 먹었다.” 먹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당시 김경수 지사와 같이 먹은 게 아니다.




    김어준 : 그런데 영수증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15인분인가가 하여튼 김경수 도지사 말처럼 다 같이 먹은 분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 먹었다.




    강경훈 : 그렇게 됐습니다.




    김어준 : 먹긴 먹었는데 우리끼리 먹었다로 말을 바꿨어요.




    강경훈 : “김 지사가 늦게 온 바람에 기다리다가 먹었다.”




    김어준 : 그런데 김 지사는 도착한 동선이 또 나왔으니까.




    강경훈 : 그렇죠. 동선도 국회에서 출발한 시간부터 도착하고 그사이에 잠깐 수행비서가 밥을 먹고 옵니다. 밥을 먹고 오고, 그리고 산채를 빠져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서 그것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김어준 : 구글을 조작해야 되죠.




    강경훈 : 구글을 조작하려면 직원이 해야 되는데.




    김어준 : 이게 하필이면 구글 서버에 저장돼 있는 바람에 큰 도움이 된 거죠. 큰 도움이 된 것이고, 김경수 도지사 측 입장에서는. 드루킹 쪽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어떻게 여러 차례 바뀌었는지를 요약하고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닭갈비를 왜 먹었냐 안 먹었냐를 그렇게 따지느냐. 다 이 이유 때문이다. 닭갈비 재판입니다, 현재. 진술이 바뀐 것 중에 중요한 것 한두 가지 짚어주시고, 그러면.




    강경훈 : 일단 처음 경찰 조사와 초기 특검 조사에서는 “식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뉴가 무엇이었느냐?” 불고기를 먹었다고 한 사람도 있고, 고기를 구워먹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 시간을 인지한 것 같아요. 그 식사시간을 인지한 것 같아서 5차 피신조서에서 밥을 안 먹은 것으로 이렇게 진술이 바뀌죠.




    김어준 : 왜냐하면 밥을 먹었으면 그 시간이 안 나오니까.




    강경훈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었다고 했다가 안 먹었다고 했다가 영수증이 나오니까 먹긴 먹었는데 김경수 도지사는 안 먹었다 그렇게.




    강경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밥을 안 먹은 것으로 진술이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항소심 과정에서 닭갈비 영수증과 구글 타임라인이 제시가 되면서,




    김어준 : 그게 결정적이었죠.




    강경훈 : 그래서 지난주 공판에서는 드루킹 김 모 씨가 먹었지만 김경수 지사가 먹었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경훈 : 그전 바로 직전 재판에서 둘리 우 모 씨가 나왔는데 기존 진술과 똑같은 진술을 유지했었거든요. 드루킹이 약간 다른 진술을 했는데…




    김어준 : 서로 증언하는 사람과 충돌하기 시작했군요.




    강경훈 :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보완을 한 것이라고 아마 추후에 주장을 할 것으로…




    김어준 : 그 외에 시연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거를 알아들으려면 한참 앞으로 10분 더 이상 해야 돼요. 시연과 관련해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강경훈 기자가 쓴 방청기에 해당되는, 방청기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정리한 기사죠. 굉장히 자세히 돼 있고, 쏙쏙 이해가 됩니다. 그중에 핵심, 닭갈비를 오늘 짚어봤습니다.


    김어준 : 닭갈비를 먹었으면 그렇게 성립이 안 된다. 민중의 소리의 법조팀의 강경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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