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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집에 종부세 3백만 원인데, 청년들 1년에 6백만 원 월세"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9-12-10 15:20
서울 대치동 일대 아파트 전경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움직임에 '세금 폭탄'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13억2천만 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아파트는 전체의 2%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예로, "공시가격이 11억 원, 시세로는 16억 2천만 원 정도이면 종부세는 일년에 44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자신이 가진 2003년도형 자동차 세금보다 적다고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교수는 "30억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면 3백만 원가량 종부세를 내는데, 청년들이 서울에 살면서 내는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1년이면 6백만 원"이라며 "종부세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적금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 것은 엄살을 피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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