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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 단체협약 '과도한 복지' 보장"
이종억
joleeouk@hanmail.net
2014-02-03 12:36
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미 자본이 잠식된 일부 지방 공기업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방공사 58개 가운데 노조가 있는 35개 공기업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사가 단체협약으로 과도한 복리후생과 고용 세습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분할·합병 때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했고 서울메트로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2개 공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퇴직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고 26개 공사는 노조 간부를 전보· 징계할 경우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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