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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보험 약관 개정
이혜경
tbstime@seoul.go.kr
2014-02-06 13:07
자동차 사고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렌트 비 지급 기준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은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요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일부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상 비용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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