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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이노근, 고의급정거 등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 추진
송현경
tbs3@naver.com
2014-03-05 09:58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도로상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위험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호·지시·통행속도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난폭운전 행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처벌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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