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흡입' 40대 남 사망..의사가 3억6천만원 배상

변소인

tbs3@naver.com

2014-03-06 13:20

프린트
  •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숨진 40대 남성의 유족에게 집도의가 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 뒤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이 의사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해 이씨가 유가족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성남의 A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권유받고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중 복막이 뚫리면서 소장 등이 손상돼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자녀들은 이씨를 비롯해 A의원 상호를 함께 쓰는 의사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