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근무자 74%가 아동학대 신고요령 몰라"

송현경

tbs3@naver.com

2014-07-30 07:38

프린트
  •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실 근무자의 74%는 아직도 아동학대 신고요령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전임강사팀이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해 병원 응급실 근무자 10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조사한 결과,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에 그쳤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68%는 아동학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54%는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