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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인영어 등 33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변소인
tbs3@naver.com
2014-08-25 14:27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 산하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하지 않고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위반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확인영어와 큐맥스수학, 구어조은닭 등이며, 전체 위반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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