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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뱃값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도 인상한다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4-09-12 11:41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앞으로 2∼3년에 걸쳐 100% 이상 크게 인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행부는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 원에서 만 원, 평균적으로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도 일부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세 감면율을 현재의 23% 수준에서 국세 수준인 14%까지 떨어뜨리고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제 담뱃값 인상 결정에 이어 나온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결정은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해결하라는 우회 증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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