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오토바이 압류' 첫 시행

정지웅

jyunjin@tbstv.or.kr

2014-09-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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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며
    1백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들,
    정말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걸까요.
    서울시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체납자 소유의 120cc 이상 오토바이를 압류해
    공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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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상표를 달고 있는 고가의 오토바이

    한 눈에 봐도 생계수단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2014년 시가표준액에 따르면
    125cc급의 경우
    국산 오토바이는 평균 250만 원,
    외제 오토바이는 860만 원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는 세금체납자가
    고가의 레저용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최초로 오토바이를 강제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까지였던 체납징수 영역이
    오토바이까지 한층 확대된 겁니다.

    <인터뷰> 손철주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과거에는 오토바이 자체가 서민들이 보통
    단순하게 생계나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토바이 매니아라든가 스포츠용
    레저용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가의) 오토바이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서울에 1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중이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오토바이를
    소유한 시민은 285명

    이들의 체납 건수는 7천여 건으로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들 중 2천만 원을 체납한 한 모씨는
    250cc가 넘는 오토바이를 30대 가지고 있었고
    그 중 10대는 1,000cc가 넘는
    외제 오토바이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7일(수)부터
    오는 30일(화)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 오토바이 284대와
    국산 오토바이 69대, 총 353대를
    강제로 압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기간 안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오토바이에 대한 공매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는 올해 연말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강화하고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을 추가로 시행해
    체납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입니다.
    tbs 정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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