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정치
"경찰, 38.5%만 통신자료 확인 후 당사자에 통지"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4-10-19 18:45
경찰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확인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비율은 평균 38.5%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통보가 있거나 내사사건이 종결되면 경찰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게 돼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조희대 재제청 ...
2
강원산지 올가을 첫 한파특보…모레 아침까지 `쌀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