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금고 3년형

신지윤

tbs3@naver.com

2014-11-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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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선 열차사고를 낸 기관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태백선 열차사고를 낸 기관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지난 7월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를 낸 기관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O-트레인 관광열차 기관사 신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사 신씨는 지난 7월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신호를 무시해 정거정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열차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부상했고,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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