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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죄 선고받자 법정서 검사·교도관 폭행 70대 실형
변소인
tbs3@naver.com
2014-12-08 09:35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담당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교도관에게는 돌멩이 5개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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