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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도 신용카드로"… 김우남, 법안 발의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5-02-20 10:09
경범죄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범칙금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지정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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