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野 김용익 의원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원장?교사?학부모 3자 합의설치로"

송현경

tbs3@naver.com

2015-03-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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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후유증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 논란이 큰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두 법인데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얘깁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고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둘 다 국민적 요구가 높지 않았습니까. 또 보건복지위원회가 논의해서 넘긴 법안으로 통과가 유력해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처리가 안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전화로 모시고 이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김용익 :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고성국 :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아주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김용익 : 분위기가 안 좋죠.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뒷마무리를 어떻게 해가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성국 : 보건복지위뿐만 아니고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까지 했어요. 양당 지도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우선 담뱃갑에 경고그림 집어넣는 것 있잖아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김용익 : 앞뒷면에 모두 50% 이상의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지금 경고문구만 있는데 앞으로는 경고 그림을 30% 이상, 경고 문구는 20% 이상을 넣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성국 : 그런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거예요?

    김용익 : 경고 문구는 말씀드린대로 이미 들어있고요. 경고 그림이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고그림은 담배 때문에 생긴 질환자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적이고 시각적인 경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11년이라고 하는데 논의만 되고 통과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고성국 : 이게 금연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김용익 : 세계 보건기구가 아주 강력 추천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금연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금연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값도 올리고 소위 가격정책, 비가격정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금연정책들이 합쳐져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흡연율이 뚝뚝 떨어질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최근에 담뱃값을 올렸고요. 그리고 담뱃갑에다 그림까지 집어넣고 하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결합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성국 : 저도 얼마 전에 담뱃갑에 경고 그림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요. 공항에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림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경고그림 들어가 있는 담배를 사서 누구한테 준다는 건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김용익 : 선물은 불가능하고요. 이 법의 목적은 담배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도 심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정책의 목적이 혐오감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특수한 정책입니다. 대개는 무언가를 하게 하는데 이건 담배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정책은 불편을 유발해서 좋지 않은 것의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고성국 :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차례 깊은 논의 끝에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김용익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이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김진태의원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번 하는 바람에 보류됐다고 들었거든요.

    김용익 :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국회의 상임위와 법사위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법사위와 상임위를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만들고 법사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고 거기서 최종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국회는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하고. 그래서 상임위 중심주의라고해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고성국 : 네, 그게 우리 국회의 운영원칙이에요.

    김용익 :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한 번 법을 재검토 하게 하는데, 국회법 37조를 보면 법사위가 법을 재검토 하는 내용은 법률 안에 체계, 형식, 작고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모두가 해당 상임위가 결정을 하고 혹시라도 법적으로 법률의 형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법사위가 한번 검토해라...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법사위가 법의 내용을 건드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들이 법사위와 상당한 갈등 관계가 생겼습니다.

    고성국 : 이번 경우에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는거죠?

    김용익 :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께서 행복추구권을 이렇게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은 그런 판단은 보건복지위원회가 하는 거죠.

    고성국 : 그건 법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용익 : 그렇죠. 혹시 작구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어도 그것을 이유로 법사위가 이 법안을 보류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고성국 : 그래서 김진태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월권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김용익 :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런데 김진태의원은 이거 나 월권 아니다,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익 : 아까 국회법의 규정이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작구를 다루라고 되어 있지 법리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리판단 자체도 상임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법리에 맞지 않다든지 내용이 옳지 않다든지 하면 그건 본회의가 가결하든 부결하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담배회사의 로비를 받은 걸로 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사과해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데요.

    김용익 :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김진태의원께서 그렇게 하신 게 배경을 정말 모르겠어요. 여당의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김진태의원이 담배 문제에 관심 갖고 있으신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날 만난 의원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도대체 갑자기 뜻밖에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 의심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신다면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자기 소속 당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무 상의 없이 갑자기 하시니까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또 밖에서도 금연 운동 쪽에서도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고성국 : 김진태의원의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지만 그러나 사과표명은 하시는거군요. 그리고 어린이집 CCTV법 설치 의무화 법안 있잖아요. 이건 법사위까지 통과해서 본회의 갔다가 부결됐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겁니까?

    김용익 : 이건 담뱃갑 경고 그림과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아동학대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 문제가 생겼는데 아동학대를 막는 방법의 쟁점은, 감시와 처벌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지원의 확대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죠. 당연히 이 경우는 지원확대가 추가되고 감시처벌은 부과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 법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복지부나 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감시처벌을 굉장히 가혹하게 방안이 나오고 지원확대는 굉장히 망설이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도 그런 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의무 설치를 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보육료가 실제 들어가는 원가보다도 못 미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고성국 : 그러면 이 법안, 본회의에 제출됐던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용익 :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도 CCTV를 합의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고성국 : 의무설치가 아니라 어린이집과의 합의설치...

    김용익 : 합의설치는 원장과 교사와 학부모 3자가 합의할 경우에 설치를 하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과는 아마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 사실상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아들이 안 올 테니까. 그런데 합의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교사들이 훨씬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법에 그런 부분이 의무설치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 마음이 선뜻 가결 쪽으로 가지 못한거죠.

    고성국 : 그러면 어쨌든 보건복지위 거쳐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간건데, 그러면 당장 의원님부터 반대나 기권하셨습니까?

    김용익 : 저는 기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부분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법안 소위와 보건복지위원회 당사자니까 차마 반대는 못하겠고... 그런 부분에 의사표시를 해서 기권을 했는데, 사실 저도 부결 될 줄은 몰랐어요.

    고성국 :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니까. 로비에 굴복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잖아요.

    김용익 : 그런 부분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린이연합회들은 여러 경로로 의견개진을 하고 이건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국회에 늘 있는 일이고요.

    고성국 : 음성적인 로비는 없었을 것이다.

    김용익 : 음성적인 로비는 아니죠.

    고성국 : 그러면 보건복지위 의원들 사이에도 약간 이견이 있고 의원님도 기권했다고 그러시니까, 이거 다시 추진을 해야 될텐데 법을 손을 다시 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용익 : 양당 지도부가 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도 미룰 수가 없고 추진은 다시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지원의 부족, CCTV를 합의 설치할까 의무 설치할까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법안을 내야되겠죠.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익 : 감사합니다.

    고성국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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