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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끊긴 60대, 동생 명의로 진료받아
신지윤
tbs3@naver.com
2015-03-11 08:28
건강보험이 끊기자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6년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서 여동생 명의로 3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4만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약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재산이 거의 없어 수서동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진료비가 많이 나오자 동생 명의를 이용해 혜택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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