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네이트·싸이월드 정보유출, 회사 배상 책임 없다"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5-03-20 15:12

프린트
  •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회사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900여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 가운데 201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만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은 SK컴즈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