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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강세영
tbs3@naver.com
2015-05-06 10:56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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