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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상가 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통과
김동현
nisushut@naver.com
2015-05-06 11:58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값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습니다.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8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법사위는 또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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