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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가드레일 부실해 교통사고 사망…국가도 배상책임
고우리
tbs3@naver.com
2015-05-18 07:34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한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는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차량을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가면서 추락해, A씨와 동승자 한 명은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습니다.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총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한 A씨의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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